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중단 발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중단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 사적 모임 기준 인원 제한 변경과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적용 업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적 모임 기준 인원 제한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적용 업종을 식당 및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의 업종에도 적용한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가 중단된 것이다.
위드 코로나가 실시된 이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국내에 전파됐기에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번 발표 내용 중, 방역 패스 적용 범위 업종이 대폭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 등에 해당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위드 코로나 중단 발표로 인해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 업소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생활 필수 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식당·카페는 사적 모임 기준 제한 인원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즉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혼자서 취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마트, 백화점,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의 시설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 패스 확대는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위드 코로나 중단 발표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청소년층의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12~18세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약 8주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정부가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 방역 패스 확대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현재 5천 명이 넘는 코로나 증가세를 진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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