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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계도기간, 방역패스 업종은? (식당/카페/헬스장/학원)

by žΘЛ₯₫ 2021. 12. 7.

백신 패스 계도기간, 방역 패스 업종은? (식당/카페/헬스장/학원)

 

백신패스 계도기간, 방역패스 업종

 

지난 3일 발표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6일 월요일부터 방역 패스/백신 패스가 확대되어 진행 중이다. 백신 패스 계도기간, 방역 패스 업종은 어떻게 될까?

 

[방역 패스 업종]

 

우선 방역 패스 업종부터 알아보자. 기존의 방역 패스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으로 이 업종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인해 방역 패스 업종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식당 및 카페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원, 공연장, 독서실, PC방, 도서관 등의 업종도 방역 패스 업종으로 지정되었다.

 

 

방역패스 업종

 

방역 패스 업종: 기존 적용 대상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식당/카페, 학원, 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 도서관, PC방 등의 업종도 방역 패스 업종으로 지정되었다. 실내체 육시 설인 헬스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그런데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즉 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과 접종자 5명 구성으로 총 6명,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과 접종자 7명 구성으로 총 8명이 식당/카페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하므로 혼자서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혼밥이나 혼커는 가능한 것이다. 반면 나머지 업종은 혼자라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이용할 수 없다. 미접종자가 혼자 게임하러 PC방을 가는 것이나 공부를 하러 혼자 도서관, 스터디 카페를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교시설과 백화점, 마트 등은 방역 패스 제외 업종이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 위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도 하다. 

 

[방역 패스 계도기간]

 

 

그런데 백신 패스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6일 월요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은 맞지만, 바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바뀐 제도로 인해 생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백신 패스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백신패스 계도기간

 

방역 패스 계도기간:  12월 6일 월요일 ~ 12월 12일 일요일 (일주일 간)

 

일주일 간의 백신 패스 계도기간 동안은 방역 패스를 위반해도 별다른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 원래 방역 패스 위반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일주일 간은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일주일 간의 백신 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는 방역 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 백신 패스 계도기간, 방역 패스 적용업종, 제외업종이었다. 방역 패스 업종을 잘 확인하여 시설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도기간을 잘 인지하여, 백신 패스 위반 및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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