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백신 미접종자 식당, 카페, 다중시설 출입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러 기준들이 강화되었다.
어떤 기준들이 달라졌을까? 우선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었으나 1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한 영업시간에도 제한이 생겼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결혼식 등 행사, 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며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미접종자 식당, 카페, 다중시설 출입?]
그렇다면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기존에는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해주었다. 즉 식당에서 접종 완료자 3명 + 미접종자 1명의 모임은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미접종자 1명 동석은 불가능해졌다. 미접종자는 식당 및 카페에서 모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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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가 식당 및 카페와 같은 다중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혼자서만 이용해야 한다. 즉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이나 '혼커', 또는 포장만 가능한 것이다.
만일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 및 카페 등의 다중시설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많은 기준이 바뀌었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하다. 식당, 카페 등의 다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혼자서만 방문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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