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공식입장, '갑질 프로포폴 주장' 전 매니저 유죄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김 모씨가 최종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신현준의 소속사인 HJ 필름에 따르면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유죄를 판결했다'라고 한다.
또한 '전 매니저 김 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매니저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며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신현준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고 정의가 승리했다. 신현준은 세상을 더욱 냉철하게 보는 눈을 길렀다.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배우 신현준을 끝까지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신현준 공식입장 전문이다.
한편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모씨는 신현준의 갑질 논란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주장한 바 있다. 신현준의 매니저일 당시 갑질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2010년 신현준이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현준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고 최종 공판에서 전 매니저 김 모씨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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